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유가증권과 공정기로 평가하는 유가증권의 손상차손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유가증권과 공정기로 평가하는 유가증권의 손상차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유가증권의 손상차손 6.A8 다음의 경우는 손상차손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⑴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경우, 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와 같이 유가증권발행자의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 ⑵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의 지연과 같은 계약의 실질적인 위반이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⑶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같이, 유가증권발행자의 재무적 곤경과 관련한 경제적 또는 법률적인 이유 때문에 당초의 차입조건의 완화가 불가피한 경우 ⑷ 유가증권발행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은 경우 ⑸ 과거에 그 유가증권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며 그 때의 손상사유가 계속 존재하는 경우 ⑹ 유가증권발행자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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