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 매출수익 인식기준 질의


신용평가 매출수익 인식기준 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17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당사의 신용평가부문의 수익인식 기준은 본평가 용역제공 완료 후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이며 정기평가수수료를 청구하는 ABS채 정기평가도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으로 인식 본평가 용역 제공 후 해당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기평가 수행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때 본평가 용역 완료 후 일시에 인식하는 신용평가 수익을 본평가와 사후관리부문(정기평가 포함)으로 나누어서 인식하여야 한는지? 갑설 : 본평가 용역 제공 후 일시에 인식 을설 : 본평가 용역 제공 후 사후관리수수료를 분리․이연 Ⅱ. 회신요약 을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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