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관련 공시사항


유가증권 관련 공시사항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유가증권 관련 공시사항 6.A21 다음의 사항은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공시한다. ⑴ 매도가능증권과 단기매매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관련 유가증권의 내용 및 장부금액 ⑵ 유가증권의 재분류한 경우에는 그 내용. 그리고, 이러한 유가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장부금액과 처분손익 ⑶ 단기매매증권을 단기투자자산 등의 과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하거나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을 투자자산으로 분류하여 장기투자증권 등의 과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표시한 금액을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으로 구분한 내용 ⑷ 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의 중요한 담보약정 내용 6.A22 유가증권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재무제표의 주석에 공시하며, 더 자세하게 분류할 수 있다. ⑴ 지분증권 ⑵ 국채 및 공채 ⑶ 외국정부가 발행한 채무증권 ⑷ 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 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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