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06. 27 . 주식기준보상 용어의 정리 가득 권리의 획득. 주식기준보상약정에서 거래상대방이 현금, 그 밖의 자산이나 기업의 지분상품을 받을 권리는 가득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권리를 획득하는지가 좌우되지 않을 때 가득된다. 가득기간 주식기준보상약정에서 지정하는 가득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기간 가득조건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현금, 그 밖의 자산, 또는 기업의 지분상품을 받을 권리를 획득하게 하는 용역을 기업이 제공받을지를 결정짓는 조건. 가득조건에는 용역제공조건과 성과조건이 있다. 용역제공조건은 거래상대방이 특정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성과조건은 거래상대방이 특정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고, 특정 성과목표를 달성(예: 특정기간동안 정해진 기업이익의 증가)할 것을 요구한다. 성과조건에는 시장조건이 포함될 수 있다. 공정가치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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