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의 비용인식 / 주석 공시사항


재고자산의 비용인식 / 주석 공시사항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재고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10. 10. 재고자산의 비용인식(원가대체) 7.20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매출원가로 인식한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손실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재고자산의 계정분류와 주석 공시사항 7.21 재고자산은 총액으로 보고하거나 상품, 제품, 재공품, 원재료 및 소모품 등으로 분류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서비스업의 재고는 재공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7.22 재고자산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은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재고자산의 원가결정방법 ⑵ 재고자산을 총액으로 보고한 경우 그 내용 ⑶ 재고자산의 저가법 적용기준 및 평가 내용 ⑷ 담보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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