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회계처리 적용사례 :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무형자산을 제공하는 경우


민간투자사업 회계처리 적용사례 :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무형자산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2112호 민간투자사업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실시협약의 내용 IE11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로의 건설을 2년 내에 완료하고 3차 연도부터 10차 연도까지 8년 동안 특정기준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실시협약 내용에는 도로의 본래 표면이 특정한 상태이하로 파손되면 사업시행자가 재포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8차 연도 말에 재포장해야 할 것으로 추정한다. 10차 연도 말에는 실시협약이 종료된다. 사업시행자가 건설서비스에 대하여 하나의 수행의무를 식별하였다고 가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이 의무를 이행하는 데 소요될 원가를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표 2.1 계약원가 연도 금액 건설서비스 1 500 2 500 도로 운영 (매년) 3–10 10 도로 재포장 8 100 IE12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로를 사용하는 운전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사업...


#민간투자사업 #실무지침

원문링크 : 민간투자사업 회계처리 적용사례 :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무형자산을 제공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