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중 운영서비스 회계처리 및 기타


민간투자사업 중 운영서비스 회계처리 및 기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2112호 민간투자사업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운영서비스 20 사업시행자는 운영서비스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사회기반시설을 특정 수준의 사용가능 상태로 복구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 21 사업시행자는 자신이 가지는 사업면허의 조건으로 다음 중 하나의 계약상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⑴ 사회기반시설을 특정 수준의 사용가능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⑵ 사업기간 말에 사회기반시설을 사업허가자에게 반환하기 전에 특정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문단 14에서 규정하는 개량서비스를 제외한 상기의 계약상 의무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한다. 즉,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하여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측정한다. 사업시행자의 차입원가 / 금융자산 / 무형자산 22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에 따라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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