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재무보고와 손상


중간재무보고와 손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2110호 중간재무보고와 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5.09.25. 배경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영업권의 손상여부는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그러나 후속 보고기간말에 상황이 변동되어 동일자에만 손상검토를 하였다면, 이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감소되었거나 인식되지 않았어야 할 경우가 있다. 이 해석서는 이러한 경우 당해 손상차손이 환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2 이 해석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의 요구사항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의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의 상호관계, 그리고 그 상호관계가 후속 중간재무제표와 연차재무제표의 상호관계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한다. 적용 한3.1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원문링크 : 중간재무보고와 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