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일환으로 지급한 명예퇴직금 회계처리


구조조정 일환으로 지급한 명예퇴직금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25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명예퇴직이 대규모로 시행되는 경우 명예퇴직금을 제조원가 또는 판관비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Ⅱ. 회신요약 명예퇴직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A93*에서 규정된 대로 판매비와관리비로 회계처리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A93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실2.47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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