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58: 지적재산에 접근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58: 지적재산에 접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58: 지적재산에 접근 IE297 기업(연재만화 창작자)은 연재만화 세 가지 작품 속의 캐릭터의 이미지와 이름을 고객에게 4년 동안 사용하도록 라이선스한다. 거기에는 각 연재만화와 관련된 주요 캐릭터들이 있다. 그러나 새롭게 창작된 캐릭터가 자주 등장하고 그 캐릭터의 이미지는 시간에 따라 발전한다. 고객(유람선 운영자)은 합당한 지침 내에서 쇼나 퍼레이드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다. 계약에 따라 고객은 캐릭터의 가장 최신 이미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IE298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대가로 기업은 4년 동안 매년 고정금액 1백만원을 받는다. IE299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7에 따라 기업은 어떤 재화와 용역이 구별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와 용역을 파악한다. 기업은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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