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의 자본금, 주식수 변동에 따른 지분법 회계처리 실무지침


관계기업의 자본금, 주식수 변동에 따른 지분법 회계처리 실무지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09. 27 . 관계기업의 자본금, 주식수 변동에 따른 지분법 회계처리 실무지침 실8.11 문단 8.11과 문단 8.14에서 ‘취득시점’은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한 시점과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한 후에 다른 주주로부터 당해 피투자기업(관계기업)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시점을 말한다. (문단 8.11, 8.14) 실8.12 다음은 유․무상증․감자시 발생하는 투자차액 또는 지분변동액 차액의 회계처리를 요약한 것이다. (문단 8.12, 8.32) 1) 유상증․감자시 지분율이 불변하다면 투자차액 또는 지분변동액 차액이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예외적으로 주당 유상증․감자액이 주주 간에 서로 다르다면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 실8.13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추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대가에는 주식의 공정가치 이상으로 지급한 가산금(premium)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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