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에 대한 주석공시사항


파생상품에 대한 주석공시사항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파생상품에 대한 주석공시사항 6.81 파생상품에 대한 주석사항은 그 거래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공시한다. ⑴ 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 또는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지 않으나 위험회피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거래목적 거래목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경제적 실체가 부담하고 있는 위험의 본질 및 원천 그리고 이러한 위험에 대한 경제적 실체의 대응정책 등) 위험회피목적의 경우 해당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위험회피대상항목의 내역 및 위험회피대상범위 그리고 위험회피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사용된 파생상품의 종류 등) ⑵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회피대상위험별로 위 ⑴ 이외에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위험회피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 및 그 계정과목 확정계약에 대한 위험회피회계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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