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득조건의 정의 / 종업원이 아닌자와의 주식기준보상거래 측정기준일 실무지침


가득조건의 정의 / 종업원이 아닌자와의 주식기준보상거래 측정기준일 실무지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06. 27 . 가득조건의 정의 실19.5 가득조건은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현금, 그 밖의 자산이나 기업의 지분상품에 대한 자격을 획득하게 하는 조건이다. 다음의 순서도는 어떤 조건이 용역제공조건, 성과조건, 비가득조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는 예를 제시한다. (문단 19.16, 19.17) 종업원이 아닌 자와의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측정기준일 실19.6 종업원이 아닌 자와의 주식기준보상거래를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는 경우에, 기업이 거래상대방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기준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여야 한다. (문단 19.11) 실19.7 만약 여러 날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다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각 일자별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이 공정가치는 측정기준일에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측정할 때 적용한다. (문단 19.11) 실19.8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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