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표 또는 주석에 표시되는 정보


재무상태표 또는 주석에 표시되는 정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재무상태표 또는 주석에 표시되는 정보 77 기업은 재무제표에 표시된 개별항목을 기업의 영업활동을 나타내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세분류하고, 그 추가적인 분류 내용을 재무상태표 또는 주석에 공시한다. 78 세분류상의 세부내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 당해 금액의 크기, 성격 및 기능에 따라 달라진다. 문단 58에서 정하는 요소도 세분류 기준을 결정할 때 이용한다. 공시의 범위는 각 항목별로 다르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 유형자산 항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른 유형으로 세분화한다. ⑵ 채권은 일반상거래 채권, 특수관계자 채권, 선급금과 기타 금액으로 세분화한다. ⑶ 재고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에 따라 상품, 소모품, 원재료, 재공품 및 제품 등으로 세분화한다. ⑷ 충당부채는 종업원급여 충당부채와 기타 항목 충당부채로 세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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