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57: 프랜차이즈 권리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57: 프랜차이즈 권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57: 프랜차이즈 권리 IE289 기업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이 10년 동안 기업의 상호를 사용하고 기업의 제품을 판매할 권리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라이선스를 부여하기로 약속하였다. 라이선스에 추가하여 기업은 프랜차이즈 상점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기로 약속한다.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기업은 고객의 월 매출액 중 5%를 판매기준 로열티로 받기로 한다. 장비가 인도될 때 장비의 고정대가는 150,000원이다. 수행의무의 식별 IE290 기업은 어떤 재화와 용역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7에 따라 구별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와 용역을 파악한다. 기업은 프랜차이즈 본사로서, 소비자의 선호 변화를 분석하고 프랜차이즈 상호를 지원하기 위해 제품 개선, 가격 전략, 마케팅 캠페인, 운영의 효율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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