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조건부 장기계약매출 관련 수익인식


기술개발조건부 장기계약매출 관련 수익인식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7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항공기 Simulator 제작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음 회사는 2004년 헬리콥터 시뮬레이터(이하'시뮬레이터'라 함)에 대한 “업체자체개발*” 승인을 획득하여 자체 개발에 착수함 * 업체의 시설과 기술력 및 자금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개발 관련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며, 발주처는 개발 실패시 업체에 개발비용을 보전하지 않고 개발 완료 후 성능검사를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임. 2004년에 발주처와 시제기(회사 개발단계에 생산되는 시제기를 의미함)의 개발관련 활동이 종료되어 발주처의 성능검사(사용가 판정)를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시제기 및 양산기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음 회사는 2007년 2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발주처의 성능검사를 거쳐 2007년 9월에 발주처로부터 사용가 판정을 획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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