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14: 대체 용도 및 지급청구권 검토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14: 대체 용도 및 지급청구권 검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14: 대체 용도 및 지급청구권 검토 IE69 기업은 고객에게 전문가 의견을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기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전문가 의견은 고객에게 특정된 사실 및 상황에 관련된다. 기업이 약속한 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외의 사유로 고객이 컨설팅 용역계약을 종료한다면, 고객은 계약에 따라 기업의 발생원가에 15% 이윤을 더하여 보상해야 한다. 15% 이윤은 기업이 비슷한 계약에서 벌어들이는 이윤에 가깝다. IE70 기업은 고객이 기업의 수행에서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35⑴의 기준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3과 B4의 요구사항을 참고한다. 기업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어 고객이 의견을 제공하는 다른 컨설팅 기업을 고용하는 경우에 다른 컨설팅 기업은 기업이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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