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포괄손익계산서 중 당기순손익 88 한 기간에 인식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89 일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는 특정항목을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는 그러한 두 가지 상황으로서 오류의 수정과 회계정책의 변경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는 ‘개념체계’의 수익 또는 비용에 대한 정의를 충족하는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를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한다(문단 7 참조). 포괄손익계산서 중 기타포괄손익 90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재분류조정 포함)과 관련한 법인세비용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공시한다. 91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⑴ 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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