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을 추가 취득(처분)할 경우 실무지침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을 추가 취득(처분)할 경우 실무지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09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을 추가 취득(처분)할 경우 실무지침 실4.31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추가 투자금액과 연결재무제표상 종속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추가 지분액의 차액은 연결자본잉여금에 반영한다. 차감할 경우에 연결자본잉여금(종속기업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인식된 것에 한한다)이 부족하여 반영하지 못한 잔액은 연결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문단 4.14) 실4.32 종속기업이 유상증자,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이하 ‘증자 등’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다음의 ⑴과 ⑵의 차액을 연결자본잉여금에 반영한다. 차감할 경우에 연결자본잉여금(종속기업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인식된 것에 한한다)이 부족하여 반영하지 못한 잔액은 연결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문단 4.14) ⑴ 증자 등을 하기 전후의 지배기업의 지분에 상당하는 종속기업 순자산 장부금액의 변동 금액 ⑵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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