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지수 연계 금융상품 분류 관련 회계처리


주가지수 연계 금융상품 분류 관련 회계처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4.02.1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A은행은 B증권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구조의 금융상품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함 법률적으로 상기 계약은 ISDA(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 표준계약에 근거한 파생상품 계약이며, A은행은 상기 금융상품 계약 전체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음 2. 질의사항 질의대상 금융상품이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으로 구성된 복합계약에 해당하는지? (갑설) 복합계약이 아니며, 계약 전체가 하나의 파생상품임 (을설)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이 결합된 복합계약임 3. 회신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이 결합된 복합계약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관련규정)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문단 9 및 10, 적용지침 AG11*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부록A(용어의 정의), 문단 4.3.1 및 적용지침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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