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기준서 적용지침


민간투자사업 기준서 적용지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2112호 민간투자사업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민간투자사업 기준서 적용지침 AG1 이 해석서의 문단 5에서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민간투자사업은 이 해석서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⑴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자 및 가격(사용료)을 사업허가자가 통제하거나 감독한다. ⑵ 사업허가자가 소유권이나 수익권 등을 통하여 사업기간 말에 사회기반시설의 잔여지분의 유의적인 부분을 통제한다. AG2 조건 ⑴에서의 통제 또는 감독은 실시협약이나 다른 방법(감독기구를 통한 방법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산출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허가자가 아닌 다른 이용자가 매입하는 경우 뿐 아니라, 사업허가자가 산출물 전부를 매입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조건을 적용할 때, 사업허가자와 그의 특수관계자는 동일한 당사자로 간주한다. 만약, 사업허가자가 공공부문 내 하나의 조직이라면, 이 해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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