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 적용시 종속회사 발행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른 회계처리


지분법 적용시 종속회사 발행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른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68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갑회사는 상장된 연결대상 종속회사인 을회사의 전환사채를 30,000원에 취득하여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있으며 동 전환사채와 관련된 2005년말 요약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음. 갑회사는 2006년초에 상기 전환사채를 모두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전환시점의 을회사의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은 55,000원임. 전환후 을에 대한 지분율은 증가하였으며 을회사에 대한 지분증가액은 40,000원임. 당해 지분증권의 취득원가와 장부가액의 차이 25,000원에 대하여 전환손익(영업외손익)으로 인식하고 내부거래로 제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속회사와의 자본거래로 보아 자본조정으로 계상해야 되는지? Ⅱ. 회신요약 전환사채의 취득원가와 전환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전환이익을 25,000원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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