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30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다만 문단 31~33D의 제약을 받음). 또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1 예를 들면, 기업은 특정 기간 기업의 주가 상승액에 기초하여 종업원에게 미래에 (지분상품이 아닌) 현금을 받는 권리를 획득하게 하는 주가차액보상권을 종업원 총 보상의 일부로 부여할 수 있다. 다른 대안으로서 기업이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주식선택권 행사로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포함)를 부여할 때, 반드시 현금으로 상환(예: 고용의 중단)하거나 종업원 선택으로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종업원에게 미래에 현금을 받는 권리를 부여할 수...


#주식기준보상 #현금결제형

원문링크 :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