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이나 이와 비슷한 권리가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의 힘


의결권이나 이와 비슷한 권리가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의 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의결권이나 이와 비슷한 권리가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의 힘 B51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를 평가할 때(문단 B5~B8 참조), 투자자는 관여하는 거래의 조건과 특징이 투자자에게 힘을 갖게 하는 충분한 권리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설계와 평가의 일부로 피투자자의 설립시점에 정해진 관여와 결정을 고려한다. 피투자자의 설계에 관여하는 것만으로는 투자자에게 지배력을 부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설계에 관여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B52 또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설립시점에 정해진 콜 권리, 풋 권리, 청산 권리와 같은 계약상 약정을 고려한다. 이러한 계약상 약정이 피투자자와 밀접하게 관련된 활동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비록 피투자자의 법적 경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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