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의 위탁매매 관련 회계처리


증권회사의 위탁매매 관련 회계처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1.08.17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해서는 한국거래소 회원인 증권회사를 통해 위탁매매를 체결해야 함 증권회사는 투자자의 위탁을 받아 한국거래소에 주식 매매주문을 제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 2거래일 후 한국거래소와 증권회사 간, 증권회사와 위탁자 간 각각 대금 혹은 주식을 결제하고 관련 거래를 종결함 2. 질의사항 위탁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증권회사는 거래일에 위탁자(고객)와 한국거래소에 대한 채권·채무를 상계하지 않고 각각 인식해야 하는가? 3. 회신 증권회사는 위탁매매 관련 고객에 대한 채권(채무)과 한국거래소에 대한 채무(채권)를 상계할 수 있는 집행가능한 법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각에 대한 채권·채무를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관련규정)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42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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