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매각관련 회계처리


매출채권 매각관련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55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기존 A지역 아파트공사에 대해 시행사는 기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상환하기 위해 SPC를 통하여 새로운 채권단으로부터 차입을 하고, 기존차입금을 상환 시공사인 회사는 기존 차입금과 동일하게 SPC의 차입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시행사에 대한 매출채권(공사미수금)을 SPC가 채권단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SPC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 * 기존 사업구조에서 SPC를 설립하고, 시공사는 매매계약상 매출채권 816억원을 매각대금 800억원으로 SPC에 양도하였으며, 현재 100억원만 수령한 상황임 ** SPC는 미분양물건의 부동산처분신탁에 대한 1순위 수익권 시공사의 연대 지급보증 양수한 시공사 매출채권(공사미수금)에 대한 질권설정을 바탕으로 신규 채권단으로부터 835억원 차입 *** 차입금 사용 용도 : 시행사의 기존 PF 대출금 상환을 위해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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