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의 구분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의 구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의 구분 26 퇴직급여에는 다음과 같은 급여가 포함된다. ⑴ 퇴직금(예: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 ⑵ 퇴직후생명보험이나 퇴직후의료급여 등과 같은 그 밖의 퇴직급여 기업이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퇴직급여제도이다. 이 기준서는 이러한 모든 약정에 적용하며, 기여금을 출연 받아 급여를 지급하는 실체의 별도 설립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27 퇴직급여제도는 제도의 주요 규약에서 도출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확정기여제도나 확정급여제도로 분류한다. 28 확정기여제도에서 기업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업이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기업과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생기는 투자수익에 따라 산정된다. 그 결과 종업원이 보험수리적위험(급여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위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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