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론 내부충당금 적립에 관한 질의회신


모기지론 내부충당금 적립에 관한 질의회신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47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당행은 2004년 8월부터 권원보험회사에 권원보험을 가입하여 모기지론의 대출과정(대출기표시점부터 대출금상환완료시까지)에서 발생하는 부동산권리상의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장받는 방법에서 권원보험을 해지하고 권원보험으로 보장되는 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한 내부충당금을 쌓는 방법으로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음 보험사에 권원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리스크(권원보험의 보장범위)를 커버하기 위하여 내부충당금을 적립하는 방법이 기준서 제17호의 충당부채인식요건을 충족하는지? Ⅱ. 회신요약 권원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리스크(권원보험의 보장범위)를 커버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내부충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충당부채”*에 의한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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