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의 손상과 제거


유형자산의 손상과 제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유형자산의 손상 10.41 유형자산의 손상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20장 ‘자산손상’을 적용한다. 10.42 유형자산의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되고, 당해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 다만, 차기 이후에 감액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감액되기 전의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손상차손환입으로 처리한다. 10.43 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유형자산의 제거 10.44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은 때에 제거한다. ⑴ 처분하는 때 ⑵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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