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공동약정 투자지분에 대한 일시적차이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공동약정 투자지분에 대한 일시적차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2호 법인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공동약정 투자지분 38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또는 공동약정 투자지분(즉,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 또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포함하여 순자산 중 지배기업 또는 투자자의 지분)의 장부금액이 당해 투자자산 또는 지분의 세무기준액(대개 원가임)과 다른 경우 일시적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차이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 종속기업, 지점, 관계기업 및 공동약정의 미배당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⑵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고 있을 때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⑶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하는 경우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투자자산을 원가나 재평가금액으로 기록하는 경우 그 투자자산과 관련된 일시적차이는 연결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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