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의 회계처리


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의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2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지분법적용대상 피투자회사의 분리형 투자신주인수권 취득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분법 평가 원칙에 준하여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위 질의에서 투자신주인수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였다면, 신주인수권 행사시 신주인수권 평가로 발생한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을 지분법자본변동으로 대체할 것인지, 아니면 당기손익을 인식할 것인지? Ⅱ. 회신요약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신주인수권 행사시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의 회계처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리형 #신주인수권 #질의회신

원문링크 : 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의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