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 수령권 매입에 대한 회계처리


로열티 수령권 매입에 대한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5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A사는 미국의 B사가 보유하고 있는 로열티 수령권을 매입하는 거래를 하는데 A사가 취득한 동 로열티 수령권을 대여금 또는 대출채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가? 한편 동 거래대상이 되는 로열티 수령권은 뉴질랜드 법인 C가 ’08.11월까지 매 6개월마다 미국 B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Trademarks 사용에 대한 로열티 수령권임 Ⅱ. 회신요약 로열티 수령권 매입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경제적 실질상 이자수취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일정기간 후 원리금의 반환 등 대여금 혹은 대출채권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대여금 또는 대출채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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