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형 공사계약 수익인식 회계처리


건설형 공사계약 수익인식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16장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9. 27) 공사계약 수익인식 회계처리 16.28 공사수익은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⑴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 ⑵ 건설공사내용의 변경이나 보상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에 따라 추가될 수익 중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한 금액 16.29 공사수익은 수취하였거나 수취할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러한 공사수익의 측정치는 미래 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공사수익의 측정치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거나 측정 당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수정되어야 한다. ⑴ 원래의 계약이 합의된 회계연도 후에 발생한 공사내용의 변경이나 보상 합의 ⑵ 물가연동조항에 따른 공사계약금액의 변경 ⑶ 건설사업자사 자신이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한 결과 계약수익금액이 감소되는 경우 ⑷ 정액계약이 산출물 단위당 고정가격에 기초하여 정해진 경우, 산출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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