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의 공동지배기업 투자에 대한 지분법 적용


참여자의 공동지배기업 투자에 대한 지분법 적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9장 조인트벤처 투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6. 10. 28 . 참여자의 공동지배기업 투자에 대한 지분법 적용 9.10 참여자는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에 대하여 제8장 ‘지분법’을 적용한다. 9.11 벤처캐피탈, 뮤추얼펀드, 기타 이와 유사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지분 중,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하기로 최초 인식시 지정하거나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는 투자지분에 대하여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투자지분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적용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참여자와 조인트벤처와의 거래 9.12 참여자가 조인트벤처에 자산을 출자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일부분을 인식할 때 거래의 실질을 반영한다. 조인트벤처가 자산을 보유하고 참여자가 소유에 따르는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을 이전하였다면, 참여자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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