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실무지침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실무지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의 회계처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실무지침 실13.15 원칙적으로 리스실행일에 인식하는 금융리스채권가액과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는 리스자산처분손익 등의 과목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즉,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자산을 공정가치에 매각한다고 보고 회계처리한다. 리스자산이 신규자산이라면 리스실행일에 금융리스채권가액과 리스자산 장부금액은 일치하여 리스자산처분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규자산을 리스하는 경우 취득원가를 공정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리스자산의 취득일과 리스실행일이 일치하지 않고 그 기간동안에 리스자산의 공정가치가 변동하여 취득원가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규자산이라 하더라도 리스자산처분손익은 발생된다. 또한 사용 중인 자산을 최초로 리스하는 경우에도 리스자산처분손익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리스해지 또는 종료 후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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