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기준서의 목적 및 적용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기준서의 목적 및 적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목적 / 목적의 달성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다음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기업이 공시하도록 요구하는데 있다. ⑴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과 타 기업의 지분과 관련된 위험 ⑵ 그 지분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2 문단 1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은 다음을 공시한다. ⑴ 다음을 결정할 때 내린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 타 기업이나 약정에 대한 지분의 성격과 지분을 보유한 공동약정의 유형(문단7∼9) 적용가능하다면,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문단 9A) ⑵ 다음의 지분에 대한 정보 종속기업(문단 10~19) 공동약정과 관계기업(문단 20~23) 기업이 지배하고 있지 않는 구조화기업(비연결구조화기업)(문단 24~31) 3 타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과 함께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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