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


영업권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영업권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 80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취득한 날부터 사업결합의 시너지 효과에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한다. 이는 그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피취득자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가 할당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진행된다. 영업권이 배분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⑴ 내부관리 목적상 영업권을 관찰하는 기업 내 최저 수준이어야 한다.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 문단 5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통합 전 영업부문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81 사업결합에서 인식하는 영업권은 사업결합에서 획득하였지만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없는 그 밖의 자산에서 생기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이다. 영업권은 다른 자산이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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