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추정 - 1 (부록B)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추정 - 1 (부록B)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추정 B1 문단 B2~B41은 부여한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적용지침을 제시한다. 이 적용지침은 특히 종업원에게 부여하는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의 일반적인 특성을 가진 특정 조건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이 적용지침은 주식이나 주식선택권 공정가치 측정의 모든 면을 다루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적용지침에서는 ‘종업원’에게 부여하는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부여일에 주식이나 주식선택권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이 적용지침에서 다루는 많은 가격평가 관련 지침(예: 기대주가변동성의 결정)은 종업원이 아닌 거래상대방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에도 적용하며, 이때에는 거래상대방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측정기준일로 한다. 주식 B2 종업원에게 주식을 부여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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