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차손환입 개별자산 / 현금창출단위 / 영업권


손상차손환입 개별자산 / 현금창출단위 / 영업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환입 117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으로 증액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남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18 증액된 자산(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이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남은 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은 재평가에 해당한다. 이러한 재평가의 회계처리에는 해당 자산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를 적용한다. 119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은 곧바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이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재평가모형)에 따라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은 그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재평가증가액으로 처리한다. 120 재평가자산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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