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된 급여


보험에 가입된 급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보험에 가입된 급여 46 기업은 퇴직급여제도의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부담(직접 또는 제도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하지 않는다면, 그 제도를 확정기여제도로 처리한다. ⑴ 종업원급여의 지급기일이 도래할 때 그 급여를 직접 지급할 의무 ⑵ 보험자가 당기와 과거 기간에 제공된 종업원의 근무용역과 관련된 미래 종업원급여 전부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기업이 그 부족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 기업이 위 ⑴이나 ⑵와 같은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계속 부담하는 경우, 그 제도를 확정급여제도로 처리한다. 47 보험계약으로 보장된 급여는 종업원급여에 대한 기업의 의무와 직접적이거나 자동적인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다. 보험계약을 수반하는 퇴직급여제도에서도, 기금이 적립되는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회계처리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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