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대한 질의회신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대한 질의회신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40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당사는 코스닥 상장을 염두에 두고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하던 중 당사의 감가상각방법이 동종업계의 상각방법과 달라 회계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이로 인해 상장 후 주주들에게 정확한 재무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회계정책 변경대상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당사 회계변경의 정당성 - 반도체 후공정업체인 당사의 동종업체 대부분이 정액법을 사용(2005.12말 현재)하고 있음 - 당사가 속한 반도체산업은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기계장치 등 설비투자규모가 타업종에 비해 크고 대규모 선행투자가 필수인데 동 투자에서는 초기보다 중.장기적(3-10년)으로 회수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커 정률법 보다 정액법이 타당함 - 당사는 2007년도중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기준서 제1호] 문단7 (다)에 따르면 회계변경의 정당한 사유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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