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손상차손의 인식과 측정


자산 손상차손의 인식과 측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9. 11. 27 . 손상차손의 인식과 측정 20.8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 20.9 문단 20.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문단 20.7의 규정에 따라 유형자산의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되고, 당해 유형자산(개별 자산 또는 유형자산만으로 구성된 현금창출단위 포함)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 20.10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자산이 제10장 ‘유형자산’에 따라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되는 자산의 손상차손은 당해 제10장에 따라 재평가감소로 처리한다. 20.11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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