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여부 및 지분법 적용에 대한 질의


투자조합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여부 및 지분법 적용에 대한 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7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자금의 투자운용을 위하여 "을" 회사가 주관하여 구성한 "병" 투자조합에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하였음 "병" 투자조합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자에게 투자하고 이로 인한 성과를 조합원에게 배분함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으로, 동 투자조합의 존속기간은 5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해 그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동 민법상의 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인 창업투자회사와 일반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의 투자, 운용, 관리, 처분, 분배 및 기타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함 업무집행조합원은 일반조합원과의 약정에 의거 조합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업무운용규정 및 기타관계법령 및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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