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의 의결권 보유에 따른 지배력 / 적용사례(2)


투자자의 의결권 보유에 따른 지배력 / 적용사례(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적용 사례 B44 다른 상황에서는 문단 B42⑴~⑶에서 열거한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고려하고 나면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명백해질 수 있다. 사례 6 투자자 A는 피투자자의 의결권 45%를 보유하고 있다. 다른 투자자 2명은 피투자자의 의결권을 각각 26%씩 보유하고 있다. 그 밖의 주주 3명이 나머지 의결권을 각각 1%씩 보유하고 있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약정은 없다. 이 경우에 투자자 A의 의결권 규모와 다른 주주 보유 지분과의 상대적 규모는 투자자 A가 힘을 갖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다. 투자자 A가 피투자자의 관련 활동을 지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직 다른 투자자 둘만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B45 그러나 문단 B42⑴~⑶에서 열거한 요소들이 단독으로는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요소들을 고려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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