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초상권에 대한 회계처리


음성․초상권에 대한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03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직전회계연도에 현물출자를 받은 음성․초상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후 당해사업연도 초부터 음성․초상권을 이용한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음성․초상권이 독점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무형자산으로의 자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음성․초상권의 양도인을 상대로 계약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계약이행지체 및 불이행에 대한 매매대금의 청구와 손해배상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당해연도 반기재무제표 작성시 1년간 보호예수 되었던 회사의 주식 1,000주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가압류를 설정함에 따라 무형자산을 양도인으로부터 향후 회수할 채권의 성격으로 보아 미수금으로 대체하고 회수가능성에 따라 일정금액을 충당금으로 설정한 회계처리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회계질의 Ⅱ. 회신요약 직전회계연도에 취득한 음성 및 초상권이 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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