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부채의 인식 / 현재의무 / 과거사건 / 경제적 자원의 유출가능성


충당부채의 인식 / 현재의무 / 과거사건 / 경제적 자원의 유출가능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충당부채의 인식 14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⑴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⑵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다. ⑶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없다. 충당부채의 현재의무 15 드물지만 현재의무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1 이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고려하여 보고기간 말에 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으면 (more likely than not) 과거사건이 현재의무를 생기게 한 것으로 본다. 16 대부분의 경우에 과거사건이 현재의무를 생기게 하는지는 분명하다. 드물지만 진행 중인 소송과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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