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 평가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분법 평가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63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A사는 계열집단에 소속된 회사로 2003.7.1. 계열기업을 지배하기 위한 지주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이에 따른 관계법령에 의해 이종 계열회사인 B사의 주식(19.1%)을 2년 이내에 매각하여야 하나 회사는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음 한편 A사의 상근 등기임원 1인이 B사의 비상근 등기임원을 겸임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주식 취득시점(1997년 7월)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음 1. A사는 B사 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2. 질의 1에서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할 경우,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시점은? Ⅱ. 회신요약 1. 2. 취득시점부터 지분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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