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제조와 임가공서비스업을 병행하는 경우 손익계산서 표시 관련 회계질의


제품제조와 임가공서비스업을 병행하는 경우 손익계산서 표시 관련 회계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25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알루미늄 합금 제품제조업(2%)와 임가공업(98%)을 겸영하는 있는 상황임 임가공업은 서비스업이므로 발생한 모든 비용은 매출원가가 아닌 판매비 및 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Ⅱ. 회신요약 귀 질의와 같이 임가공 용역제공이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인 경우 임가공수수료를 매출로 표시하고 임가공수수료에 대응되는 임가공원가를 매출원가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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