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회사 수익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신


모바일게임회사 수익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신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16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휴대폰에서 이용가능한 게임을 개발, A이동통신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보제공료를 수취 - 회사는 매 분기초 A이동통신사와 모바일게임 제공 관련 구매계약을 정액으로 체결하고 월별 균등분할금액을 익월말까지 수령, 즉 고객의 모바일게임 다운로드 횟수 등 실적에 의해서 수익금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사와의 구매계약에 의해 기간경과에 따라 일할 계산된 금액만 수령 회사가 A이동통신사로부터 모바일게임에 대한 컨텐츠 공급대가로 수령하는 금액의 수익인식에 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계약서에 근거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정액법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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