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계약 해지 회계처리 실무지침


리스계약 해지 회계처리 실무지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의 회계처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리스계약 해지 회계처리 실무지침 실13.29 금융리스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수한 당해 리스자산은 리스목적으로 보유하는 다른 자산과 동일한 과목으로 인식하되 그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당해 리스자산은 해지일 이후에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금융리스채권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한다. 다만, 회수된 리스자산의 공정가치가 그 금융리스채권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실13.30 해지되어 반환된 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리스제공자가 소유한 다른 유사자산의 감가상각과 일관성 있게 회계처리한다. 실13.31 리스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리스이용자 또는 리스보증인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은 해지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리스해지이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미회수된 금액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실13.32 금융리스채권액은 리스료의 회수에 따라 감...


#리스해지 #실무지침

원문링크 : 리스계약 해지 회계처리 실무지침